교육부 감사로 확인…5명 중징계·2명 경찰에 고발 조치
수시 서류평가점수 조작·평가 조 임의배치…진주교대 입시부정
진주교대가 입학 전형에서 지원자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입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입시 부정과 관련한 진주교대 특정 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진주교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의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진주교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과정에서 평가 조를 자의적으로 배정하고 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를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3개 학년도 동안 수시 2개 전형(21세기형 교직적성자, 지역인재선발)에서 평가계획에 없는 서류평가 조 편성 기준을 적용했다.

특정 고등학교 4곳과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를 입학관리팀 직원으로만 구성된 채용사정관들이 평가하는 특정 조에 배정해 서류평가를 했다.

이 조에 배정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은 다른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합격률보다 현저히 낮았다.

지원자 384명의 서류평가 점수도 임의로 조작했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서류평가에서 평가자 간 점수 편차가 클 때 하는 '지원자 재평가' 대상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상임 입학사정관이 전 입학관리팀장의 지시를 받아 본인 포함 36명의 아이디로 서류평가시스템에 접속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지원자 총 384명의 1단계 서류평가 점수가 총 1천510회 임의로 조정됐다.

다만 서류평가 이후 재평가가 이뤄지고, 이후 면접 평가 점수가 더해져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므로 1단계 서류평가 점수 조정과 최종 합격·불합격 간의 관계가 명확하진 않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18~2021학년도 서류평가 계획상 재평가 실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재평가를 하고, 재평가 대상자 선정 시에도 서류평가계획과 달리 임의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정에서는 서류평가위원이 아닌 전 입학관리팀장이 다른 입학사정관에게 응시자의 장애 등급과 장애 유형을 제시해 평가에 영향을 주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입학사정관 12명이 출장 등으로 교육·훈련에 불참했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해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사업 대상자로 2019년과 2020년에 선정됐다.

이 밖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갑질 신고를 했다는 사유로 직원 징계를 요구하고 노동 분쟁이 발생한 직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내부 직원이 열람 가능한 대학 전산망에 게시했으며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 입시 부정에 관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 5명에게는 중징계, 2명에게는 경징계 등 총 2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전 입학관리팀장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차기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