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 네명 중 한명은 남성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통계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25일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 네명 중 한명 꼴로 남성이라는 의미다.

남성 육아휴직자 숫자는 2만9041명으로 전년도의 2만7423명 보다 5.9%(161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발표했다.

◆육아휴직자 26%가 남성...증가폭도 남성이 더 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1만7665명, 2019년 2만2297명, 2020년 2만7423명에서 지난해 2만9041명으로 3만명을 넘어 서기 일보 직전이다. 올해 1분기만 따져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동기 6359명에 비해 무려 1634명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전체 육아휴직자 수만 보면 2만9344명으로 전년동기(2만5672명) 대비 14.3%(3672명) 증가했고, 여성 보다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늘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분기 1만9313명에서 올해 동기 2만1351명을 기록해 10.5%( 2038명)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6359명에서 7,993명으로 25.6%(1634명)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로 봐도 2018년에는 17.8%에 그쳤지만 19년 21.2%, 2020년 24.5%를 거쳐 지난해 26.3%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체 육아휴직자는 소폭 감소

남녀를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자 숫자는 조금 줄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555명으로 전년 11만2040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전국적인 휴원·휴교가 많아 자녀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높았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소폭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더 컸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8573명으로 전년(5만9886명) 대비 소폭 감소(-2.2%, -1313명)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1982명으로 전년 5만2154명 대비 감소(-0.3%, -17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5세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는 2019년 1만2561명에서 2020년 1만4029명, 지난해 1만2946명을 기록했다.

8세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는 2019년 5738명을 기록했다가 2020년 7093명, 지난해 6387명을 기록하면서 등락을 보였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소폭 증가했다. 남녀로 구분을 해보면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 대비 0.3개월이 늘었고,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 대비 0.8개월이 증가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사용했고, 다음으로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8%)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큰 폭 증가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6689명으로 전년(1만4698명)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여성 근로자는 1만5057명으로 전년 1만3059명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는 1만632명으로 전년 1만639명 대비 소폭 감소(-0.4%)했다.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3431명으로 전년 동기 3164명 대비 8.4%(26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모기업은 5615명으로 전년 5286명 대비 6.2% 증가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1만1074명으로 전년 9412명 대비 17.6% 증가해 대규모기업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기간은 지난해 9.3개월로 전년(8.9개월) 대비 0.4개월 늘어났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 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 7.7개월 대비 0.8개월이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전체 사용자의 29.7%)했고, 그 다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비율(23.9%)이 높았다.

고용부는 남성육아휴직 사용 증가세에 대해 "3+3 부모육아휴직제 등 여러 정책이 효과를 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월 최대 300만원한도).

그 외에 육아휴직 지급 금액도 월 통상임금 50%에서 80%까지 높이면서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된 게 남성 육아휴직 확산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