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의구심"
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문제점 개선 안돼…졸속추진 중단해야"(종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5일 오전 낸 긴급성명에서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 기관화된 검경의 수사·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변협은 검수완박 합의안의 문제점으로 ▲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매일 오후 2∼6시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 질서를 해체하는 검수완박 여야 합의는 나라·국민·사회정의·공정·상식도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이라며 규탄했다.

한변은 "중재안은 종국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조직을 해체하자는 것이어서 위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사법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졸속입법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며 "정치인들 자신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가능하게 해 원안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도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 유리해진다"며 "검찰 중립성·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고자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검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크게 후퇴할 것"이라며 "거대 여당의 횡포에 맞서 야당은 정의롭게 대처해야 하며 명분 없이 야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