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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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의 근무 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 채용을 거부해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공공기관에 채용돼 수습직원으로 일했지만 넉달 뒤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해당 기관은 인사 규정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을 두고 업무능력 평가에서 6개 항목 중 3개 이상 '적합' 평가를 받아야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A씨의 경우 6개 항목 모두에서 '부적합'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선임 근무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무지에서 이탈하고 동료들을 어려움에 놓이게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용 거부 조치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동료간 신뢰와 협동,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할 것인데 원고(A씨)는 선임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임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업무능력 평가를 재심의했는데 6개 항목 중 2개가 '적합'으로 변경됐음에도 평가 결과가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시용(試用) 형태의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인사기록 카드, 임명동의서 등에 '수습 직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며, 정규직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시용기간이 만료된 뒤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상황이라고 봤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