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좁은 길에서 양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한 운전자가 돌연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차를 손괴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새 차를 구입한 지 한 달이 안 지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차주는 당시 가해자의 눈이 '풀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신차, 마음이 찢어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울산광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이날 우측 갓길에 주차된 차로 인해 좁아진 길에서 검정 SUV 차량을 마주했다. SUV 차량이 뒤로 일정 거리 이동해줘야 A 씨의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SUV 차량 운전자 B 씨는 A 씨를 향해 "가라고"라고 소리쳤다. 이에 A 씨는 "안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갑니까"라고 대답했다.

잠시 양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돌연 B 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려 A 씨의 차로 다가왔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중에도 B 씨의 행동은 계속됐고, 조수석에 타 있던 B 씨의 동승자는 급히 현장을 떠났다.

A 씨는 B 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A 씨는 B 씨의 인상착의에 대해 "눈이 약간 풀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8살에 처음 신차를 뽑은 건데, 너무 우울하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B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B 씨는 현재 "우울증 치료 약을 복용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우울증 치료 기록을 요청한 상황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우울증 치료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쩌면 변명일 수도 있다. 치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며 "우울증 치료 기록이 없으면 혹시 모르니 약물 복용, 마약 등은 아닌지 소변 검사, 모발 검사도 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네티즌들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동승자도 가버리는 것 보니까 수상하다", "이 정도 우울증이면 운전대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