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항소 기각으로 징역 30년 형량 유지
전 여자친구 집에 불 질러 2명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중형
원룸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김모(26)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