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 소방본부는 최근 불이 난 청주의 한 산부인과 건물과 같은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에 대해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북도, 대형 인명피해 위험 '필로티 건물' 화재대책 추진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7천467건 가운데 필로티 건축물 화재는 1.1%(81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필로티 건축물 화재에 따른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체 사망자(97명)의 31%를 차지한다.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 때 지상 출입구를 통한 피난이 어렵고, 계단과 승강기로 연기가 유입되는 굴뚝효과를 초래하거나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으로 연소 확대가 빨라 대형 인명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크다.

2017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법률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도는 소방본부와 함께 오는 5∼6월 필로티 구조의 의료시설과 노약자시설 등에 대해 소방·건축 특별합동점검을 한다.

신축 건축물은 인허가 때 내외부 마감재 방화성능 검토와 감리업무 준수 여부 확인, 성능 위주 설계심의 등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미비한 필로티 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 1층 주차장에서 난 불로 신생아와 산모 등 122명이 긴급대피하고, 이 중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