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알렸지만 수사 비협조…외형만 자수는 불인정
'계곡살인' 피의자 자수 맞나?…"죄 뉘우쳐야 형량 감경"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는 경찰의 검거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은신처를 알렸지만, 형법상 자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 등은 경찰 검거망이 좁혀오자 당일 오전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은신처인 오피스텔 건물의 15층으로 오도록 안내했다.

이미 은신처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건물을 파악하고 탐문을 하던 경찰은 해당 건물 15층으로 간 뒤 복도로 나온 조씨를 만났다.

조씨는 은신처인 해당 건물 22층으로 경찰을 안내했고, 오피스텔 내부에 있던 이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실제 은신처인 22층이 아닌 15층으로 오도록 한 의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고 검거에 협조하긴 했으나, 이들의 행위가 형법이 규정하는 자수로 볼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이씨는 지난 16일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씨는 17일 오후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형법 제52조 '자수·자복' 조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1994년 대법원은 자수를 이유로 형이 감경된 강간치상죄 피고인이 진정한 자수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소추(심판)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으면 외형이 자수일지라도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씨와 조씨는) 통상적인 자수와는 달리 단순히 자신이 위치를 알려준 경우라서 자수로 볼지는 판례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들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자수를 했다고 볼지는 기소 이후 법원의 양형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기소도 안 된 초입 단계에서 마지막 양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도 "이씨 등이 자수 의사를 표시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자수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