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수사지휘 부활' 논의할 수 있다" 언급…대검 "검토한 바 없다"
"총장·검사장 출석시켜 국회 현안질의 방법도"…국회에 의견 개진 방침
검찰총장 "검수완박 대신 검찰 공정·중립 특별법 가능"(종합)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께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저도 국회에 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의 핵심 쟁점은 수사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당시에는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겼다"며 "이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이미 논의한 게 있으니 연장선상에서 다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기구나 위원회를 두고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대검은 추가로 입장을 내고 "검찰총장의 출근길 발언 중 수사지휘 및 수사권에 관련한 부분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 어제(18일)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있지 않으며, 대검은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이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는 "검찰 조직 구성원을 대표하는 제 면담 요청을 받아주셨고, 바쁘신 분께서 70분 동안이나 시간을 할애해 충분히 상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전국평검사회의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에 모여서 의견 내는 것이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