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참석하는 박현종 bhc 회장. /사진=뉴스1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참석하는 박현종 bhc 회장. /사진=뉴스1
박현종 bhc 회장(59)이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자료를 불법 열람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현종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쟁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사무실에서 BBQ 직원의 계정으로 경쟁사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직원의 사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법적으로 취득한 데다가 이를 경쟁사 문서 열람에 악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BBQ 직원의 계정으로 경쟁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 기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사내 정보전략팀장에게 BBQ 직원의 아이디‧비밀번호‧내부 전산망 주소 등이 담긴 쪽지를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쪽지에 적힌 계정 정보로 2015년 7월 3일 BBQ 전산망에 침입하고 9일에 해당 쪽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추후 내부 자료 재열람 등 필요성을 느끼고 촬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에 따르면 3일에는 전산망에 접속하고 시간이 꽤 지난 9일에 갑자기 사진 촬영을 했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피고인이 3일 범행을 저지르고 기록 필요성을 느꼈다면 9일이 아닌 범행 직후 사진 촬영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은 검찰이 이전에 내린 결정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 IP 주소로 BBQ 전산망에 274회 접속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2018년 9월 임직원 1명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고 박 회장을 포함한 다른 임직원들은 불기소했다. 법원은 2020년 11월 해당 임직원을 포함한 bhc 임직원 전원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박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8년간 경쟁사 BBQ는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으로 저와 수십 명의 직원을 괴롭혔다”며 “6000명의 임직원을 책임지고 기업 경영에 힘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bhc와 BBQ가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 등 다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선고가 나면 지난달 bhc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된 물류용역대금 소송 등 양사가 진행 중인 다른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박 회장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