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투자했다'고만 언급…또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
'계곡살인' 피해자 재산 어디로?…유족 "사용처 수사해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지 4개월 만에 검거된 가운데 사라진 피해자 재산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피해자 A(사망 당시 39세)씨의 유족 등에 따르면 A씨가 생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대략 6∼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A씨는 숨지기 전까지 16년 동안 대기업 직원으로 일하면서 6천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다.

매년 연봉의 20%만 저축했다고 가정해도 2억원에 가까운 돈이 모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A씨와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는 그의 빈소에서 만난 유족에게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쯤 통장 내역을 직접 봤는데 3억원 정도 되는 돈이 있었다"며 "나는 1억여원을 모은 상태였는데 A씨가 정말 알뜰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이씨와 살기 위해 인천에 마련했던 신혼집 전세금 1억5천만원, 개인 대출금 1억5천만원, 중간 정산 퇴직금·회사 대출금 1억원, 그가 혼자 살던 수원의 월세 자취방 보증금 300만원 등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가 숨진 뒤 그의 유족 앞으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을 최근까지 1천만원 넘게 수령하기도 했다.

유족은 이 같은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지고 있던 수억원의 재산이 이씨와 조씨에게 차례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이들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 매형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처남 자취방에 있던 개인회생 서류와 금융권에서 보낸 압류 서류들을 보면 개인 빚만 1억5천만원"이라며 "처남 생전에 이씨가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 돈으로 투자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빈소에서 이씨에게 돈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저희가) 돈을 많이 썼다'며 죄송하다고만 했지,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나서 이씨와 조씨가 처남 재산을 빼돌려서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명확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A씨가 숨진 후 유족이 자취방에서 발견한 그의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다.

A씨는 생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3천원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길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

A씨 누나는 2020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잔고 하나 없이 동생 앞으로 많은 빚이 남겨졌고 퇴직금마저 없다고 한다"며 "그 많은 빚은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됐고 국민연금도 배우자인 이씨가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씨와 내연남인 조씨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