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전입 근로자 지원 확대...2인 가구 이사오면 220만원
지난해 369개 기업 738명 전입
지난해의 경우 기업 369곳이 참여했고, 605가구(738명)가 진천으로 전입했다. 군은 올해 사업 대상을 기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서 대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기준은 올해 안으로 진천으로 전입한 가구, 전입일 기준 진천에 공장을 등록한 기업의 근로자, 전입일 이전 2년간 진천에 주소를 둔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전입일 이후 6개월, 18개월 간 타 시‧군‧구 전출 기록이나 이직 및 퇴직 기록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절반씩 6개월과 18개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오는 12월까지 행정복지센터(총무팀)로 신청하면 된다.
진천=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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