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사진=한경DB
낸시랭, 왕진진/사진=한경DB
시각 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냈다. 2019년 낸시랭으로부터 왕씨는 이혼 소송 도중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됐다. 왕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도 여러 차례 기소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지난해 10월 낸시랭의 승소로 종결됐다.

1심 재판부는 왕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씨가 낸시랭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왕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