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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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복싱 세폐 챔피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양형 조건이 제출된 바 없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과거 아마추어 시절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고 이후 프로로 데뷔해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활약하다가 1990년대 은퇴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