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청문회 가능
檢내부 "검수완박, 입법 청문회 해야"…국힘도 청문회 요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논란을 낳고 있는 만큼 국회법이 보장하는 '입법 청문회'를 열어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현재 국회법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 모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개회할 수 있다"며 "청문회 활성화에 별다른 법적 제약도 없다"고 밝혔다.

김 검사가 언급한 국회법 조항은 청문회의 요건과 방식을 규정하는 65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중요 안건의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 같은 입법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최가 가능하다.

김 검사는 2011년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한의와 양의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한의약육성법은 개정안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서 공방이 오간 끝에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절충점을 찾았지만, 이해관계자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 반대 의견을 배제하고 위헌성 논의도 아예 없었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결국 몇년 뒤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됐다면 위헌성 있는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위원회는 공청회는 실시하지만 입법 청문회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입법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면 보다 합리적인 입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역시 위헌 논란을 포함해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니 법사위나 소위 등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사위(위원 정수 18명)는 민주당 11명과 국민의힘 6명, 최근 사·보임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으로 구성된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이 분명한 국민의힘이 요구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입법 청문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청문회를 건너뛰려 하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