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3일 전국 250여 개 시멘트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단속했다. 추락, 끼임,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지시와 불시 감독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이날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삼표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 제조업체 9곳의 임원들을 모아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열었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본사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 안전보건 상태를 불시 점검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보고받아 미흡 사항 개선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 업체에 당부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점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단속과 회의는 공사 성수기를 맞아 시멘트 증산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업계는 시멘트 생산량을 올 1분기 1055만t에서 2분기 35.7% 증산된 1432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멘트 제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업종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토사 매몰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으며, 쌍용C&E에서도 지난 2월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