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한 이달 말일까지…피해자·기업 모두 동의해야 연장
가습기살균제조정위 활동 연장 무산…"옥시·애경 논의 불참"
이달 말까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의 연장이 무산됐다.

조정위와 피해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와 기업 대표들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조정위 사무실에서 만나 조정위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했으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조정위 최종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은 이날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에 동의한 다른 7개 기업(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GS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LG생활건강)은 논의에 참여했거나, 불참했으나 결정되는 대로 따른다는 뜻(롯데쇼핑과 LG생활건강)을 밝혔다고 한다.

조정위는 민간기구인 만큼 피해자와 기업 양측이 합의해야 활동기한이 연장된다.

작년 10월 출범한 조정위 활동기한은 두 차례 연장돼 이달 말일까지다.

피해자 쪽은 활동기한 연장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현 조정위가 아니면 조정을 성사시키기까지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유족으로 이날 논의에 참여한 김태종 전국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정위가) 활동기한인 30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활동기한 연장은)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다"라고 설명했다.

조정위 관계자도 "활동기한이 다할 때까지 최종조정안을 가지고 옥시와 애경을 설득하고 이달 말 (활동기한) 연장을 다시 협의해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조정위 최종조정안에 따라 9개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조정액은 '최소 7천795억원에서 최대 9천240억원'으로 추산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분담비율을 적용하면 옥시와 애경산업이 조정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

특히 옥시는 조정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위는 옥시 다음으로 분담률이 높은 SK케미칼이나 SK이노베이션에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 등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