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시공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행정처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해 현산에 의견 제출 통보
'광주 학동 사고' HDC현산 추가 8개월 영업정지…총 1년4개월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사고로 앞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 18일∼12월 17일)이 끝나는 올해 12월 18일부터 8개월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그간 한솔기업에 대한 영등포구의 처분 수위를 보고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수급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혐의가 인정돼야 원청업체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도급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수억원대로 추산된다.

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과징금 요청이 올 경우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를 검토해 과징금 해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작년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8명)를 낸 사건이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석 달 뒤인 작년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수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초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는 최근 해당 사건을 맡은 신속전담조직을 꾸리고 관련 처분수위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화정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이달 29일까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