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엉업정치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