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부터…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자체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고 1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022년부터 3년간 3단계 시범사업 확대를 거쳐 2025년까지 상병수당 제도를 완전히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연선정위원회 검토 결과 추진 여건 적합성, 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고려해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병수당 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산업재해와 달리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치료 등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또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 급여 제도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공단의 재량 규정인 만큼 아직 도입되지 못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시행되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산 109억원은 전액 국비 지원된다.

복지부는 선정된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다. 이후 모형별로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데이터를 뽑아내고 실증 근거나 사례를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모형1과 2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모형1은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 다음날부터 상병수당 지급)은 7일, 보장기간(수당지원 기간)은 최대 90일로 설정된다. 모형2는 대기기간 14일, 보장 기간 최대 120일이다. 모형1과 2는 입원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모형 3은 의료 이용일 수 모형으로, 입원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3일, 보장 기간 최대 90일이다.

지급금액은 하루 4만396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의 60%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 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상병수당 도입이 문 정부의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도 "상병수당 제도는 전 세계 163개국과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보장된다"며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 1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질병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긴급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