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안전사고 28건 접수…전문가 "안전수칙 이행 필수"
'아차 하는 순간 치명상'…아슬아슬한 패러글라이딩 비행
최근 몇 년 새 패러글라이딩이 레저스포츠로 인기 끌면서 비행 중 서로 부딪히거나 전선에 걸리는 등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1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단양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50대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착지를 위해 공중에서 내려오던 중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해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3m 높이에서 떨어진 A씨는 허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패러글라이더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충남 서산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50대가 저수지로 추락해 숨졌고, 2월에는 광주 영산강 일원을 비행하던 60대가 강 둔치에 떨어져 숨졌다.

2019년 8월 단양에선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와 체험객이 난기류를 만나 10여m 높이의 2만2천볼트 고압선에 걸렸다가 구조된 일도 있다.

'아차 하는 순간 치명상'…아슬아슬한 패러글라이딩 비행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는 모두 28건이다.

2017년 10건, 2018년 9건, 2019년 6건, 2020년 2건, 2021년 2건으로 매년 사고가 났다.

전문가들은 장비 결함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30년 넘는 패러글라이딩 경력을 보유한 김진오씨는 "패러글라이딩 사고는 안전수칙을 간과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비행을 삼가고 무리하게 이착륙을 시도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허술한 면허 관리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패러글라이딩으로 영리활동을 하려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지도 조종사와 함께 180시간만 비행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6개월 정도의 비행 경험으로 자격증만 따면 체험객을 태우고 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관계자는 "체험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경력 없는 조종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면허 취득자격을 강화하거나 역량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