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9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9 [사진=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직할 당시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 전 시장과 그의 측근 2명을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 전 시장, 오 전 시장 취임 초기 핵심 측근이었던 박모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박 전 정책특보는 오 전 시장과 함께 4번의 지방선거를 같이 뛰었던 측근 인사로 오 전 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정책특보를 맡았다.

이들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전 시장이 당선된 뒤 취임을 전후해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를 비롯한 임원 40여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데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직서 제출 종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