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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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부산대와 고려대가 연달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7일 비판했다.

황 이사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분노를 느꼈다"라며 "어떤 변호사는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국가 폭력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크게 공감이 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조국의 딸이니까 모든 걸 감내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전체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요구에는 왜 다들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애초 1단계 서류전형 통과한 건 본인 영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고 실제 부산대에서도 표창장은 입시 영향이 없다고도 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조 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는 건가"라며 "남들이 다 돌을 던진다고 해서 과거 있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들이 비난할 때 거기에 탑승해서 무조건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며 "같은 잣대로 봤을 때 이건 너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환경을 바꿔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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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이사는 이날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자 재차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앞으로 모든 청문 대상자 자녀의 표창장, 인턴, 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그게 공정, 상식, 정의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조 씨 측은 부산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대리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올리고 "부산대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본관. / 사진=고려대 제공
고려대 본관. / 사진=고려대 제공
한편 고려대도 부산대에 이어 이날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