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청기 착용자 배제' 경찰 채용기준 개선 권고
경찰공무원 채용 시 정상 청력만 인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경찰청장에게 보청기를 착용한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외국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과 비교할 때 국내 기준이 특별히 높지 않고, 경찰업무 수행과 청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상세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진정은 기각했다.

앞서 진정인은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에서 좌우 정상 청력 이외의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않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 측은 "경찰의 직무는 세밀하고 정확한 진술 청취와 신속한 판단을 해야 해서 청력은 경찰업무 수행에 중요한 신체 요소"라며 "교정 청력은 일반 청력과 비교해 소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 시 청력 기준인 40㏈(데시벨)이 지나친 기준은 아니다"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특히 경찰 업무 대부분은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뤄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을 통해 상황을 듣고 전파해야 하므로 소리의 분별력은 경찰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한편, 정상 청력만 인정하는 현행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난청자 모두가 말소리를 구분하는 어음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음성난청은 보청기 착용 시 어음 분별력이 거의 정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영국 런던은 경찰공무원 채용 시 교정 청력을 인정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찰과 직무 여건이 유사한 소방공무원 채용 때 교정 청력을 인정하는 점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에서도 교정 청력자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과 어음 분별력에 관한 신체 기준을 더 세밀하게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