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판 대장동' 주장에 명예훼손 고소…경찰, "고의성 없다" 판단
경찰, 창원 사화공원 특혜의혹 관련 '시장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경남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화공원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해 허성무 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장동화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무혐의 처분받았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장 예비후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작년 12월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화공원 개발사업이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사업이라며 '창원판 대장동'이라고 공격했다.

허 시장 측은 같은 달 21일 장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무혐의 처분했다.

사화공원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 지역이다.

창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 '사화도시개발'과 사회공원 전체 부지 124만㎡ 중 창원버스터미널 인근 16만㎡에 아파트 1천965가구를 짓는 민간개발 협약을 했다.

대신 분양수익으로 나머지 부지에 파크 골프장, 다목적 체육관, 숲속 놀이터, 산책로 등을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