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 간부 공무원 골프장 요금 특혜 의혹
창원중부경찰서는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 A씨와 창원시청 간부 공무원 B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창원시 한 골프장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골프장 규정에도 없는 이용료를 할인받는 등 편의를 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작년 12월 B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수사하던 중 지난주 A씨에 대한 외부 제보가 추가로 들어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해당 골프장 전 대표는 임기 당시 가족과 지인에게 2천800만원 상당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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