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 내사 착수
경남도·창원시 간부 공무원 골프장 요금 특혜 의혹
경남도와 창원시 고위 공무원이 부당하게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 A씨와 창원시청 간부 공무원 B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창원시 한 골프장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골프장 규정에도 없는 이용료를 할인받는 등 편의를 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작년 12월 B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수사하던 중 지난주 A씨에 대한 외부 제보가 추가로 들어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해당 골프장 전 대표는 임기 당시 가족과 지인에게 2천800만원 상당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