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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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시사기획 창'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5일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한 뒤 호반과 관련한 보도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억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허용된다"며 "예정된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이날 오후 10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해당 방송은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대주주가 된 뒤 회사를 비판한 과거 보도를 삭제하고 검열한 사건을 집중조명할 예정이다. 서울신문은 2019년 호반건설이 자사 지분을 인수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호반건설의 편법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호반건설은 임직원 특별 보너스 등을 내세워 지난해 서울신문 인수에 성공했고, 올초 비리 의혹 관련 기획기사 60여건을 일괄 삭제했다.

법원은 호반건설의 주장에 대해 "방송 내용에 포함된 의혹 등은 우리나라 건설업계 도는 기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점"이라며 "방송을 통해 이를 지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