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서류도 73종에서 하나로…환경부-업계 협의체 첫 회의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등 7개 환경법률상 10개 인허가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가 시멘트업에도 적용된다. 환경부와 한국시멘트협회 및 시멘트업체 10곳이 참여하는 '시멘트업 통합허가 협의체'의 첫 회의를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협의체는 시멘트제조업에 통합환경관리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추진 배경으로 산업 부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26%가 시멘트제조업에서 나오는 만큼 관련 배출기준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시멘트업에도 통합환경관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제 적용 시 업체는 10개 인허가를 통합관리계획서로 받을 수 있다. 인허가 필요한 서류는 73종에서 하나로 줄어든다. 통합허가는 환경부가 내주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유역)환경청을 거쳐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현재 발전업과 철강·반도체·자동차부품제조업 등 19개 업종이 통합환경관리제를 적용받는다. /연합뉴스
2050년까지 활용률 40%로…환경부, 의무이용대상·범위 확대 '종합대책' 유출지하수 사용해 냉난방·발전 추진…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연간 1억4천t이나 발생하지만 10분의 1만 사용되는 '유출지하수'를 더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놓으면서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재작년 기준 하루 38만t, 연간으론 팔당댐 가용저수량(2억4천400만t)의 60% 수준인 1억4천만t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유출지하수 89%(1억2천400억t)는 버려지고 11%만 도로에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고자 뿌리는 용도 등으로 사용됐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발생량 대비 활용량을 2030년 20%, 2050년 40%로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도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하철과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정하고 이 시설은 계획·설계 때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유출지하수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대상을 2027년까지 '전국의 굴착 깊이 10m 이상 건축물'로 차차 확대한다. 지하수법은 환경부가 정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일정량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면 현황과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강제한다. 현재 유출지하수는 생활용수 중에도 '소방·청소·조경·공사·화장실·공원·냉난방용'으로만 쓸 수 있는데 생활용수뿐 아니라 농업·어업·공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올해처럼 가뭄이 들면 수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유출지하수를 사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도 내년까
전북 전주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수막과 벽보(족자형)는 1장당 각각 1천원과 500원, 전단과 명함은 100장당 1천원을 준다. 다만 1인당 1주에 최대 5만원, 월 2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만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