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노동전환' 본격 착수…기업에 지원금 '최대 5억원'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충격을 받게 될 기업·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공식 천명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본격화 된 것이다.

고용부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해 7월22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분기 안에 노동전환 지원금 지급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전환이란 저탄소·디지털 산업구조가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을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제조산업 기업의 퇴출로 인한 근로자 실업, 지역경제 침체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노동자와 지역의 근로자들이 디지털이나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이 기업에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이며 기업규모는 따지지 않는다.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및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 기업이 해당된다. 직무심화·전환 훈련이나 이·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 영역에 속한 기업의 노사가 고용 유지를 '합의'한 경우 지급된다. 지급 대상 기업은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총 5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 교육을 위한 교육 및 복리후생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예를 들어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이나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비 등을 말한다. 다만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임대료의 80%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감원 방지 의무기간은 '지원금 받은 기간+1개월'이다. 신청 주기는 3개월 단위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는 점은 고용안정지원금과 같다.

이번 지원금 조치는 공정한 노동전환의 사실상 첫걸음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발표한 지원 방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밖에도 산업구조 대응 등 특화훈련과정 신설, 유급휴가훈련 확대, 노동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을 올해 1분기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3분기 안에 노동전환 지원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