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쳐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쳐
한 운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 중 땅만 보고 달려오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했는데 치료비를 다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일 '자전거 운전자가 제 차를 못 보고 들이받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보험사는 제게 대인 접수를 하라고 재촉합니다. 제가 치료비를 다 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도로에 정차한 차량 후면으로 자전거가 달려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차량 운전자 A 씨는 "제가 이곳(정차한 구역)으로 출근해야 해서 먼저 일하는 분에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정차했다"라며 "(주정차를 했던 곳은) 몇천대의 차량이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주차장 진입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 중 사진을 찍어 물어보려고 하는데 뒤에서 30m쯤 자전거 운전자가 땅만 보고 오는 게 보였고, 그러더니 제 차 뒤 범퍼를 받고 쓰러졌다"라며 "저는 100:0을 주장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불법 주정차이므로 90:10이라고 말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보험사 책임자는 90:10으로 대인 접수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쳐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쳐
한 변호사는 "만약 당시 불법주정차가 아닌 앞쪽에서 우회전하려는 차가 밀려 서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땠겠는가"라며 "그래도 90:10을 주장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주정차가 아닌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에서 잠시 서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라며 "자전거가 100%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