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하면 출산한 아기가 출생 첫해에 난치성 피부질환인 아토피성 피부염(atopic eczema)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피부 습진 질환이다. 영국 사우샘프턴(Southampton) 대학 의학 연구 위원회 역학센터와 사우샘프턴 생명의학 연구센터의 공동 연구팀이 '산모 비타민D 골다공증 연구(MAVIDOS: maternal vitamin D osteoporosis Study)의 일환으로 임신 여성 7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5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엔 1,000IU(국제단위)의 비타민D 보충제를, 다른 그룹엔 위약(placebo)을 임신 14주부터 출산까지 복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임신 중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한 여성이 출산한 아기는 생후 1년까지 아토피성 피부염 발생률이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의 이러한 효과는 면역체계와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임신 중 비타민D를 복용한 여성이 출산 후 아기에게 모유를 먹였을 때는 이러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임신 중 비타민D 보충제를 섭취한 것이 모유에 더 많은 비타민D가 들어가게 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추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생후 24개월과 48개월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생후 1년 후에는 다른 영향이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출생 후에도 비타민D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MAVIDOS 연구는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표시사항을 점자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일 배포했다.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면 시각·청각장애인도 식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점자 등 표시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안내했다. 점자 표시는 '한국점자규정'을 따르고, 형압(천공) 점자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식품 유형·내용량·업소명·보관 방법 등 그 외 정보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는 식품의 상표·로고 등이 인쇄된 주표시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는 지워지지 않게 잉크, 각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하다면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 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다. 표시 위치는 역시 식품의 주표시면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연합뉴스
주간 하루평균도 300명 육박…전담병상 가동률은 5%대 대전에서 이틀 연속 4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45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5월 31일 451명 이후 35일 만에 발생한 최다 확진자이다. 앞서 지난 4일에도 435명이 확진됐다. 최근 1주일간은 총 2천55명으로, 하루 평균 294명이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157명에서 1.9배로 늘었다. 지금까지 대전시민의 35.9%인 51만8천868명이 확진됐다. 코로나19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5.6%이다. 위중증 병상(31개)에서 2명, 준중증 병상(28개)에서 6명, 중등증 병상(319개)에서 13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1천639명은 재택치료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