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법정서 증언…"처음엔 화냈으나 며칠 뒤 요구 들어주라 지시"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공익제보자가 은 성남시장이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이들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게 사실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은수미, 수사자료 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 들어준 건 사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네 번째 공판에서 공익신고자인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시청에서 함께 일한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저는 직업군인 출신으로 지휘 체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제가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공무상비밀누설 등. 1심 징역 8년)으로부터 취득한 은 시장 관련 수사 기밀자료를 박씨에게 보고하면, 박씨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였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수사기록서에 따르면 이씨는 검찰 조사 때 "박씨가 경찰관의 시청 공무원 인사청탁 등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니 처음에는 시장이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냈으나, 며칠 뒤 박씨에게 '가급적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박씨는 은 시장이 국외 출장을 가기 전 200만원 현금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수행비서들이 은 시장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외에 사비를 지출하자 2018년부터 15개월간 수행비서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이 와인 애호가이기 때문에 2018년 추석 명절과 생일 때 40만원짜리 와인 등을 사서 수행비서를 통해 은 시장에 전달했다"며 "전달한 와인을 되돌려 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와인이 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요청으로 증인석과 피고인석에 가림막이 설치됐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은 시장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제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제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며 6·1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은 시장의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