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0시 54분께 경북 성주군 선남면 오도리 한 폐기물재활용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차 22대와 소방관 50여 명이 진화에 나섰지만, 재활용 폐기물에서 발생한 짙은 연기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내역과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업체 고객센터에 수십차례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되레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20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되레 벌금 액수가 늘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벌의 종류(형종)는 달라질 수 없지만, 형종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A씨는 작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총 94차례 전화해 연결된 21건의 통화에서 욕설과 함께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업체에서 대여한 의료기기 사용기록이 정부 임대료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내받은 뒤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의 위력을 행사해 반복적으로 상담 업무를 방해했고,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행한 욕설의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세종대로서 4만5천여명 집회 후 3만명이 삼각지까지 행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서울광장 등에서 수만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도심 행진에 나선다.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한 세종대로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오후 1시께부터는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다.민주노총은 오후 2시께부터 4시 30분께까지 세종대로 일대에서 4만5천여명이 모여 집회를 한 뒤 3만여명이 ▲ 숭례문∼서울역∼삼각지 ▲ 대한문∼서울역∼삼각지 ▲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를 사용해 행진한다.민주노총은 집회에서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한다.앞서 경찰은 주최 측에 집회금지를 통고했으나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원과 진행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행진 시간은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이후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집회 및 행진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경찰 500여 명을 투입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정체 구간을 우회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