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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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자는 즉시 해고된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만으로도 업무에서 배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과 학대 의심자는 즉시 분리하고, 의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핵심 대책이다. 자치구 사례판단회의를 통해 학대로 판단되면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내린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에서 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해고 처분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도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안전망도 강화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발생하면 그를 고용한 법인에 불이익을 준다.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벌점을 부여한다. 같은 법인이 운영중인 기관에서 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하면 해당 법인의 신규 설치 시설에 인건·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의 폐쇄가 어렵고, 법인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시설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대도 잡는다. 시는 시설내 폐쇄회로(CC)TV 촬영범위와 장소, 안내판 부착 등 기준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도 일반 어린이집처럼 60일까지 CCTV 영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학대 가능성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관도 대폭 늘린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활동중인데, 각 시설별로 1명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109명으로 확대한다. 학대 피해 아동에겐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보장한다. 아동과 부모를 상담해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시설 혹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경계선 지능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집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심리 상담원의 상담과 특수치료 전문가 등의 치료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