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지침 개정…실효성 높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협상 대상 제외약제를 조정한 새로운 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산술평균가보다 낮아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구금액에서는 상위를 차지하는 대형품목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인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개정했다.

또 청구금액이 적어 재정 영향이 적은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 규정 중 '청구금액 15억 미만'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개정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