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전 '윤상현 캠프의 여론조작' 의혹 보도 기획"
검찰 "안상수 측근, 홍보업자에 1억 주고 허위제보 지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안상수(76) 전 의원의 측근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네 방송사에 허위 제보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안 전 의원의 측근 A(54)씨의 공소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날 법정에는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도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앞서 B씨는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A씨와 만나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지시를 받고 '안 전 의원 내연녀 의혹' 기사의 포털 검색 순위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공중파 방송사 기자 등을 B씨에게 소개해줬고, B씨는 기자와 만나 여러 차례 인터뷰도 했다.

A씨는 안 전 후보가 지난해 9월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하자 "늦지 않게 (윤 의원 관련 기사가 방송에) 보도되도록 하라"고 B씨에게 지시했다.

이에 B씨는 방송사 기자에게 연락해 "(2차 예비경선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10월 4일 전에 보도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째 날인 지난해 10월 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2020년 총선 때 이른바 '매크로 작업'(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 동안 보도했다.

A씨는 이 보도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주소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올렸고, 안 전 의원도 보도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 선거캠프가 이른바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언론 보도는 B씨의 허위 제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B씨는 안 전 의원의 의혹 기사의 포털 노출 순위를 상승시키긴 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B씨는 더 많은 대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보도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