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주수요 고려한 연도별 리모델링 허가총량제 실시 예정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원안 가결…도 승인시 확정
경남 창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이 지난 23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시내 공동주택(아파트) 일부가 노후화되는 실정을 고려해 도시재생 관점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찾기로 하고 지난해 5월부터 시 소재 아파트 825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이주 수요 등 내용을 담았다.

시는 지금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를 429개 단지로 파악했다.

기본적으로 1개 단지는 1개 아파트를 의미한다.

전체 아파트 규모에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준공 15년 미만, 30세대 미만,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5층 이하는 제외했다.

리모델링 가능 단지 중에서는 유형을 ▲ 유지관리형(185개 단지) ▲ 시설확충형(123개) ▲ 전면개량형(112개) ▲ 세대수증가형(9개)으로 분류했다.

이달 초 경남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를 받은 성원토월그랜드타운(1994년 준공, 6천252세대로 4개 단지)이 세대수증가형에 속한다.

시는 세대수증가형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9개 단지가 2025년까지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연도별 리모델링 허가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주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을 2023년 7천가구, 2024년 7천가구, 2025년 1만가구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 물량을 초과하는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 측과 협의를 해 이주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시의 이런 기본계획안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비수도권에서는 창원이 처음"이라며 "창원에서 그만큼 리모델링 수요가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