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52) 한국지엠(GM) 사장이 법무부의 세 번째 출국 정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카젬 사장이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지난 2일 인사 발령이 나자 출국 정지 조치했다.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4개 협력 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