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한 시민.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한 시민.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14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사망·장애 일시 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 등이 지원된다.

사망 일시 보상금은 약 4억6000만 원으로 장애일시 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 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다.

다만 심근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상 지급이 중단된다.

심근염으로 이상 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 되며 해당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질환을 7종에서 11종으로 조정했다.

기존 질환 중 심근염을 제외하고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 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5종을 추가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