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나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마트 배송기사 등 10만 명을 포함한 11만8000여 명이 새롭게 산재보험 혜택을 보게 됐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2008년 특례 적용 형태로 도입돼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적용 직종을 늘려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지난해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보험요율은 3% 이내에서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한다. 반면 특고 산재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특고 보험요율은 근로자 1.85%, 사업주 1.85%다.

마트 운송 기사 등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 보수’는 종사자의 소득수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조건을 지난해 7월부터 엄격하게 제한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적용 제외란 특고 종사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별도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산재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일부 특고 종사자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일부 해당 사업주의 부담이 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배송은 주로 도급을 주기 때문에 원청이 하청에 보전해줘야 하는 도급 계약비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후 재해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