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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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난폭운전하다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 스포츠카 동호회 회원 3명이 입건됐다.

2일 경남경찰청은 운전자 A(29)씨 등 3명을 공동위험행위, 초과속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12일 오후11시 2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국도에서 차량 4대로 줄지어 운전하면서 초과속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252km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량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난폭운전 등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