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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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황 전 회장에 대한 항고사건을 최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황 전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고발인 측의 항고로 고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황 전 회장은 구현모 대표 등 KT 임직원 10여명과 함께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을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KT에서 대관을 담당한 전직 부서장인 맹모씨 등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을 사들인 뒤 되파는 ‘상품권깡’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총 4억3790만원을 후원했다. 구 대표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맹모씨 등 4명과 KT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