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놓고…"과잉치료 받지 마" 적반하장 운전자 [아차車]
'민사 200만원·형사100만원' 합의금 제시
"거절하니 '과잉 치료' 마디모 신청한다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7일 '음주 운전은 자기가 해놓고 100만원에 합의해주든지 아니면 마디모 신청하겠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터널을 달리고 있는 한 차량의 후면을 음주 운전자가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 A 씨는 "백미러로 (가해 차량이) 오는 걸 보고 있어서 몸이 긴장하고 있었나보다. 사정상 병원에 3일간 입원하고, 15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의 동생이 연락으로부터 연락이 와 (형의) 음주 운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 처음부터 '2주 진단'을 계속 언급하면서 민사 200만원, 형사 100만원 정도밖에 줄 수 없다고 하여 금액적으로 얘기가 안 될 것 같았다"며 "치료를 더 받고 민사 합의는 보험사와 보겠다고 했더니 과잉 치료로 마디모를 신청할 것이며, 병원에도 얘기해본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가해자는 척추와 발목이 부러져 입원해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 아니냐'고 얘기하고 자리를 나왔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며 "다만 벌금형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한두 번 음주 운전을 한 게 아니라고 했으므로 괘씸죄도 적용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가해자가 단기 실형 2~6개월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판사에게 합의금을 받지 않을 시 마디모를 신청하겠다고 상대방이 말했던 부분에 관해 진정서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