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으로 정식이사 선임 난항…내부고발자-시설운영진 갈등 여전

후원금 유용 논란 등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해임 명령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지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승려 이사들이 항소를 포기했다.

나눔의집 승려이사들 '해임 명령' 항소 포기…정상화 길 걷나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기도를 상대로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의 승려 이사 4명이 항소 기한인 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 중 1명인 화평 스님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승려 이사 5명(이 가운데 월주 스님은 사망해 소송 종료)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승려 이사들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0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나눔의집 법인은 정식이사 선임에 나서게 된다.

정식이사 선임은 임시이사회 첫 회의부터 안건에 올랐지만, 해임 명령 취소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일부 이사의 주장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임시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기존의 정식이사라 추가로 8명의 정식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그러나 임시이사회가 내홍을 겪고 있어 정식이사 선임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이찬진 변호사 등 일반인 이사 5명과 승려 이사 4명을 포함한 6명의 이사가 편을 갈라 대립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을 임원의 3분의 2로 한다'는 나눔의 집 법인 정관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5분의 1'로 개정하고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이 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일반인 이사들의 제안에 대해 승려 이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나눔의 집 역사관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나눔의 집 시설을 무료 양로원에서 위안부피해자법 상의 피해자 보호시설 전환', '후원금(약 90억원)의 위안부피해자 돌봄·명예·인권회복 등 사업비로 적극 사용' 등의 안건을 놓고도 이견을 보인다.

임시이사회가 내부 알력을 빚는 가운데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문제를 내부고발한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과 나눔의 집 시설 운영진은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서로 맞고소 하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의 위임으로 임시이사들을 선임한 광주시 관계자는 "정식이사 선임은 나눔의 집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회의 권한으로 광주시 등 행정기관이 관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