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중대재해법 1호 처벌 가능성…어떤 처벌 받게되나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석재 채취장에서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1명은 오후 1시 44분께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20m 아래에서 땅을 파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삼표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 사업장”이라고 확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인에게도 사망사고 발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대형로펌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는 “모든 관련자들이 1호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중에 설 연휴 기간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업체는 단순히 경영진 법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 위기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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