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중대재해법 1호 처벌 가능성…어떤 처벌 받게되나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의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석재 채취장에서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1명은 오후 1시 44분께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20m 아래에서 땅을 파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삼표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 사업장”이라고 확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인에게도 사망사고 발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대형로펌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는 “모든 관련자들이 1호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중에 설 연휴 기간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업체는 단순히 경영진 법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 위기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