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前대표 징역 5년 확정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빼돌린 150억원은 옵티머스의 관계사이자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피플러스로 들어갔고, 금액 대부분이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법정에서 이씨는 횡령 의사가 없었고 이체확인서 위조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처음부터 마스크 사업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