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습,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도 모습,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 등이 서울 강남구 21번과 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제주도는 강남구 21번 확진자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계속해 결과적으로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0여 명이 자가 격리하게 됐다며 2020년 3월경 1억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년 10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은 법원이 강남 모녀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다.

이에대해 제주도 측 이정언 변호사는 “선례가 없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언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당시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없어 이러한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모녀는 소송 과정에서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아니다”라는 취지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