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한 운전자가 좁은 시장 길을 지나가던 중 뺑소니범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하니 차량이 뺑소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보행자의 몸이 아닌 가방과 충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8일 '뺑소니 신고당하고 나서 CCTV를 확인해 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좁은 시장길에서 서행하며 지나가는 한 차량을 보행자가 빤히 쳐다보며 뒤따라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운전자 A 씨는 "보행자가 밀집한 지역이라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제동 가능한 상태로 약 시속 10km 정도로 서행 중이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의 조사관으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관은 제게 혹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당시 보행자가 제 차에 부딪혀 들고 있던 짐을 쏟고 팔도 다쳤다고 말했다"며 "저는 운전 중 어떠한 충격도 느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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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행자와 합의를 위해 통화를 하는데 팔이 부딪혀 부어오른다는 얘기를 했다"며 "너무 찜찜해 조사관에게 CCTV를 의뢰해 확인하니 보행자가 팔이 아닌 가방을 흔들며 제 차를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진하는 차량의 앞부분에 부딪히거나 급제동으로 인한 차량의 뒷부분에 부딪히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전진하는 제 차의 뒷바퀴에 부딪힌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고 부연했다.

끝으로 "현재 보행자는 팔이 부어올랐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처음에는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뒤 보험사를 통해 129만원을 수령했다"며 "조사관이 뺑소니는 취소하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종결했고, 저는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을 받았다. 억울하다"며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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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보험사에 합의금 내역서를 요청해 보행자가 병원을 몇 번 갔는지,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일 자체는 어차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사건으로 보이긴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느냐를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즉결심판에서 무죄는 만만치 않아 보이며 보험사에서 마구 퍼주는 나쁜 관행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