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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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후 "잘못 눌렀다"며 취소했지만 목소리 떨림에서 범죄를 직감한 경찰이 피해자를 구출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5분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당시 긴급 SOS문자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경찰과 전화 통화에서 "잘못 눌렀다"고 했다.

경찰은 여성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것을 눈치채고 피해자를 설득해 위치를 파악,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 피해자가 추후 신고를 취소하는 전화를 걸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