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횡령 공무원 자택 등 압수수색…77억 행방 추적
경찰, '115억 횡령 사태' 강동구청·SH 관계자 조사(종합2보)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에 보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115억원을 횡령한 구청 7급 공무원 김모(47)씨와 관련해 경찰이 구청과 SH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의 횡령이 이뤄진 시기 결재라인에 있던 강동구청·SH 업무 관계자들과 해당 업무 후임자 등을 전날부터 차례로 소환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19년 12월 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총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김씨는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가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강동구청과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김씨가 최근 근무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의 업무용 PC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김씨의 자택에서는 노트북과 수첩 등을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구청 업무용 계좌에서 공금을 이체한 개인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공금 중 77억원을 주식 투자에 쓰고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에 반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진술 내용의 진위를 가리고, 자금 흐름·계좌 잔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김씨가 소유한 다른 계좌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김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김씨를 직위 해제한 강동구청은 전날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예산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115억 횡령 사태' 강동구청·SH 관계자 조사(종합2보)
/연합뉴스